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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정병원등 13개 국군병원 불법진료"
[ 2004년 10월 04일 07시 40분 ]
국군병원을 포함한 상당수 국공립병원에서 진료과목 개설허가 없이 불법진료를 시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통령 진료 지정병원인 서울지구 군병원에서도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을 불법으로 개설, 진료를 계속해 온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3개 국군병원에서 전문의 29명이 핵의학과 등 해당 진료과목 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진료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이 각 요양기관들이 심평원에 통보한 진료과목 개설항목과 현재 근무중인 과별 전문의 현황을 대조한 결과, 국군덕정병원의 경우 개설진료과목 외 6개과 10명 전문의를 채용하고 있었다.

또 국군수도병원에서는 2개과 2명의 전문의가 개설진료과목 외 진료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병원이 불법으로 개설한 진료과목 중에는 핵의학과와 방사선종양학과 등 방사선을 이용해 암환자를 치료하는 과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지정병원인 서울지구병원의 경우 진료개설과목 이외에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진료를 시행해온 것으로 밝혀져 전현직 대통령이 이곳에서 불법진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현재 개설진료과목 외 2개과에서 3명의 전문의를 두고 있는 국립보건원을 포함, 모두 13개 국공립병원에서 전문의 41명이 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는 국립보건원마져 불법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의료기관을 탓할 수 있겠냐"며 "복지부의 철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공립병원의 불법진료가 지속적으로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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