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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감염 태반 3000여개 검사 없이 유통
[ 2004년 10월 05일 00시 27분 ]
매년 3000개의 바이러스 감염 인태반이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태반의약품 안정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식약청이 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30여만개의 인태반이 유통, 2003년 기준 의약품 41개 품목 76억원어치와 화장품 13개 품목 4만4641개 등이 시중에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재활용되는 인태반은 259.5톤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인태반의 상당수가 바이러스 및 성병 등에 오염된 채 유통되면서도 바이러스 검사 의무 등이 규정조차 돼있지 않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심평원이 제출한 ‘HBV, HCV, HIV, 암, 혈액질환, 성병감염자 출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병·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태반은 2003년도 한 해 동안만 3335개에 달한다. [표참조]

고경화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식약청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공감, 환경부와 복지부 등에 법령 개정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식약청은 2000년 환경부에 공혈자 선정기준에 의한 의약품 제조용 태반수집기준 마련과 산모 HIV 검사, 의약품 제조용 태반 개별 포장 의무화 등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결국 개별포장 문제만이 수용됐다.

또 식약청은 복지부에도 2003년 의료관계법령에 ‘의약품제조용 태반 공여자(산모) 건강검진 확인과 재활용 동의’등을 규정하도록 요구했고, 올해 들어서도 재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환경부와 복지부가 수도 없이 이뤄진 개정 요청을 모두 무시해 지금도 성병 등 바이러스 감염태반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셈”이라면서 “생물학적제재의 경우에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정부 당국은 조속히 법령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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