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치과의원용 EDI 청구S/W인 텐디알의 'XDO' 에 대해 청구S/W 적정평가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정판정을 받은 청구S/W는 의원용 15본, 치과의원용 4본, 한의원용 3본, 보건기관용 3본, 약국용 16본 등 총 41본으로 늘어났다.
심평원에 따르면 적정성 심의에서는 EDI 송·수신과정뿐만 아니라 청구서·명세서의 일반사항 중 빈번한 오류가 발생하는 항목을 대상으로 적합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심의 결과 적정결정을 받은 청구S/W는 홈페이지(www.hira.or.kr)와 월간「심평」지에 게재하여 관련 요양기관 등에 홍보하고 있다.
한편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청구S/W는 의원용 4본, 치과의원용 2본, 약국용 1본, 한의원용 1본 등 총 8본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