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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 전면 백지화" 촉구
[ 2004년 10월 04일 22시 20분 ]
의사의 재량권이 확대돼 이 달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이 변경한 인정기준은 의료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보장, 환자들이 이와 관련한 항의조차 할 수 없게끔 재갈을 물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심평원이 수정한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해 사례별 인정’이었던 것이 ‘입원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규정에도 불구하고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른다’는 항목으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 네트워크는 “그동안 격리실 입원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격리실 입원 환자가 고액의 상급병실료를 부당하게 부담토록 만든 의료기관의 행태를 더욱 용이하게 만든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네트워크는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격리실 입원 환자에게 급여돼야 하는 건강보험의 범위를 제한하고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의 판단 하에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며 “심평원은 격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제대로 건강보험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입원기준을 전면 재수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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