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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허가취소된 불량의약품 관리 안돼"
[ 2004년 10월 05일 00시 44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002년 이후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허가 취소된 품목 가운데 상당수를 심평원에 통보하지 않아 이들 약품이 보험급여 품목으로 처방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식약청은 2002년부터 올 6월까지 부적합 의약품으로 판정 허가가 취소된 총 71품목 가운데 심평원에 5품목만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부적합 의약품 71종 가운데 경동제약의 '에소바츄어블정' 등 16종이 지난 9월까지 버젓이 보험급여 품목으로 관리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식약청이 유관기관에 통보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제공을 게을리 한 것은 의약품 안전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적합 의약품의 강제 회수조치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식약청의 부적합 의약품에 대한 유통기관 통보 의무화와 함께 부적합 의약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자진회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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