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건강보험 급여비가 2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부터 최근 5년간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총 1835억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발표한 요양기관 대상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환수액에 따르면 금년 6월까지 총 환수액이 264억원에 달했다.
환수 사유별로는 원외처방약제비가 10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원외처방을 낼 때 과잉처방을 하거나 비급여를 급여로 처방해 급여비에서 환수된 것을 의미한다.
이어 공단의 진료비 이의신청과 현지심사를 통한 재심이 60억원, 현지조사가 4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중복청구 환수가 14억원, 수진자조회가 12억원, 진료내역통보가 8억원, 기타가 11억원 등이었다.
이밖에 전산심사가 3억원,사망일 이후 진료비를 청구한 것이 1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급여비 환수액은 2000년 79억원에서 건강보험 재정난으로 인해 재정안정대책이 발표된 이후 2001년 299억원, 2002년 567억원, 2003년 624억원으로 급증해 왔다.
한편 올해 상반기 요양급여비용 최고액 환수기관은 종합병원이 SH병원으로 3억7300만원이었으며, 병원은 JH병원으로 1억원, 의원은 KP의원으로 1억6800만원, 약국은 OP약국으로 1억2700만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