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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허용 막아야"
[ 2004년 10월 05일 05시 55분 ]
최근 재경부가 내국인 진료허용 등을 골자로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가 반대입장을 밝히자 이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5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의료 전반을 잭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의료전달체계의 몰락과 국민건강의 파탄을 막기 위한 복지부의 입장발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료개방저지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재경부의 개정안은 의료를 양극화하고 공공의료와 국민건강보험의 위축으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보건의료를 일개 산업의 차원으로만 몰아부치는 재경부의 근시안적인 독단은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의 입장발표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경제논리가 아닌 국민 보건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점은 환영할만 하다는 것이 공대위측 입장이다.

공대위는 "최근 의료 시장화를 요구하는 신경제주의적 논리로 인해 의료의 공공성을 잠식하고 상품화시키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앞으로도 부처의 고유한 목적과 책임을 방기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및 내국인진료허용을 반대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보건연합은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의 반대 의견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한다"며 "복지부가 재경부의 개정안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반대입장을 밝힌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정부 부처간 협의조차 거치지 못한 졸속적이고 무원칙한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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