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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시 지방식약청 폐지"
[ 2004년 10월 05일 08시 39분 ]
정부가 추진중인 자치경찰제 도입이 궁극적으로 지방식약청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로 확인됐다.

5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국감질의를 통해 "지방식약청 폐지 움직임 있다"며 "최근 청와대 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오는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자치경찰에 식품안전 업무를 맡기는 것은 지방식약청의 기능을 약화시켜 폐지시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청장이 이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정숙 식약청장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큰 그림으로 지방식약청을 폐지하고 본청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일반적으로 지방청의 역할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지자체에 식약청의 기능을 넘기기전에 (식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위기관리 네트워크를 먼저 형성하고 넘겨야지 이를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길 경우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안명옥 의원은 "복지부에 정책기능을 빼앗기고 자치경찰에 집행기능을 빼앗기면 식약청에 남는 것이라곤 연구기능밖에 없다"며 "식약청이 '식품의약품연구원'으로 되지 않을 까 우려가 생길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중인 자치경찰제는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자치경찰을 창설, 이를 통해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보건·위생 같은 20여개의 특별사법경찰권과 국가경찰 사무 중 일부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에 자치경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오는 2006년부터 이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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