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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P병원 전공의 폭행사건 이달 판가름
[ 2004년 10월 05일 21시 21분 ]
지난달 발생한 창원 P병원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 의사협회 의료윤리위원회가 이달 22일경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공의협의회는 수련병원에서의 전공의 폭행 근절을 목표로 의협 윤리위 최초의 징계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5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윤리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분과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오는 22일로 예정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조사분과위원회에서는 전공의협의 증빙자료 전달이 늦어져 직접 조사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효성 법제이사는 "전공의협이 최초 전달한 증빙자료가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아 피해 전공의의 자필 진술서와 진단서 등을 요청, 어제 증빙자료를 전달받아 조사가 즉시 시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대한 제소자의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면 향후 지부 위원회로 자료를 전달한 후 해당 과장의 의견을 취합하게 되고 해당 병원의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가 실시될 수도 있다.

그는 "중앙윤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조사분과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윤곽을 잡겠지만 공식적인 징계여부는 22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앙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전공의협이나 담당 과장이 불복, 2심을 청구할 경우 이번 사건에 대한 징계여부 결정은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 정 이사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공의협은 이번 사건을 전공의 폭행에 대한 의협 윤리위 최초의 징계 사례로 만들어 수련병원 내 전공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일식 홍보이사는 "폭행을 당한 창원 병원의 전공의가 현재 수련에 복귀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종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과장과 병원에서는 여전히 전공의 수련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협은 윤리위 제소와는 별도로 이번 사건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기 위해 전공의 폭행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청와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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