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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지방식약청 업무이관 추진 '논란'
[ 2004년 10월 05일 12시 45분 ]
정부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일환으로 6개 지방식약청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5일 식약청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지방분권전문위원회는 최근 지방식약청과 지방중소기업청 등 9개 기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체 혹은 일부를 이관하는 내용의 '특별지방행정기고나 기능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6개 지방식약청의 경우 해당기관을 모두 폐지하고 그 대신 자치단체에 '전담기구'를 설치, 이를 통해 의약품 사후관리, 식품사전 사후관리, 수입식의약품사후관리 등의 모든 업무가 이관된다.

그러나 지방식약청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할 경우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문제는 지방식약청 업무를 이관받는 각 지자체에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전무한 데다 인력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지방분권전문위의 기능조정안을 보면 정부는 이달 중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이관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기능이양에 따른 인력 예산확보 등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식의약품의 경우 오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한데 각 지자체가 이러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식의약품 사후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될 경우 지자체와 관련업체간 결탁으로 엄정한 규제업무가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식약청 국정감사 따르면 지자체의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난 95년 154만건에서 2000년 70만건, 2002년 66만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58만건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안 명옥 의원은 "지자체 실시 이후 선거를 의식한 규제업무의 소홀과 학연 지연 등의 사유로 식품안전관리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봐주기 관행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결국 지방식약청 업무가 지자체에 이관될 경우 불량 식의약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지방식약청 폐지는 궁극적으로 식의약품안전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식의약품 안전 문제는 단순히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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