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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특구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불가피"
[ 2004년 10월 05일 15시 21분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이 내국인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해지자 정부가 적극 진화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5일(화) 국정브리핑에 ‘2008년부터 외국병원·대학 개교 허용’이란 내용의 기사를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를 허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집중 홍보했다.
재경부는 “정기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통과되면 2008년부터 경제특구에 해외 우수병원과 대학이 처음으로 입학생을 받으며, 내국인도 이들 기관에서 진료와 입학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싱가포르나 중국의 경우 해외 의료 및 교육기관 유치가 매우 전략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는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진료와 외국 대학 입학 허용 여부를 두고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며 논란을 지속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는 해외병원과 교육기관 유치는 자칫 국내 의료와 교육계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등 파행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는 경제특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 편의를 위한 기초여건 제공이 필수적이며, 내국인을 허용하는 것은 해외원정진료와 해외유학을 막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중국 등 동북아권 외국인 환자와 교육수요도 흡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교육 및 의료 수준을 최단시일 안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교육기관의 국내 유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계 병원에게 국내 거주 외국인만 환자로 받게 한다면 선진국의 일류병원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이런 점에서 내국인진료 허용은 당연하다고 견해를 피력했다”고 인용했다.
특히 재경부는 만약 해외 우수 병원을 국내에 유치해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다면 오는 2020년까지 중국, 홍콩 등의 해외 의료수요를 현재보다 20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 오갑원 경제자유구역단장은 “요즘 의사면허를 갖고도 취직을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능력 있는 의사는 오히려 중국 등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계 기관 유치도 어려운 상황인데 일부에서 시장개방을 우려한다는 낱말이 등장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꼬집었다.
재경부는 “의료와 교육 경쟁력 제고는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 보이지 않은 자원이자 핵심적인 동력”이라면서 “동북아 중심국 도약을 위해서는 의료와 교육 등의 인프라 개선은 선행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반면 의료개방저지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의료를 양극화하고 공공의료와 국민건강보험의 위축으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 허용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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