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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망자 허위청구 의도된 경우 드물어"
[ 2004년 10월 06일 11시 18분 ]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료기관의 사망환자 진료비 청구 등을 이유로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삼는 것과 관련, 의료기관들이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사망환자 진료비 청구를 '부당청구'로 규정하기보다는 의료기관의 기재오류 등에 의한 '착오청구'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6일 공단과 의료기관들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환자 사망 후 진료비 청구의 경우 날짜 입력 착오, 동명이인 기재, 검사 및 진료예약 후 환자 사망 등 요양기관의 전산착오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검사 및 진료의 편리를 위해 예약을 한 후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이를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에 대한 관리도 힘든 마당에 사망환자를 찾아내 진료비를 청구하는 가능하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예약제를 폐지하고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마다 진료비를 납부하면 사망환자 진료비 청구는 상당부분 줄어들 것"며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의 경우 전산 상의 착오로 인해 사망환자 진료비 청구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위 소속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상반기 요양급여비용 환수 30대 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합병원 가운데 사망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로 인한 환수에 해당되지 않은 기관은 단 1곳에 불과했다.
공단 역시 사망환자 진료비 청구에 대해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삼기보다는 요양기관의 전산 시스템 강화 및 착오청구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사망환자 진료비 청구의 경우 동명이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거나 진료 날짜를 사망 이후로 기재하는 등의 전산입력 착오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를 요양기관 도덕적 해이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구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 특정 요양기관에서 사망환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가 무더기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며 "이로 인해 사망환자 진료청구 등에 대한 요양기관의 자진신고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은 착오청구 역시 환수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요양기관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면담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 다른 공단 관계자는 "진료비 청구에 대해 요양기관이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착오청구는 줄어들 수 없다"며 "요양기관이 불필요한 오해를 벗기 위해서라도 착오청구 등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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