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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제약, 前대표이사 상대 60억 손배訴
[ 2004년 10월 06일 03시 32분 ]
동신제약이 대주주이자 경영주였던 유모씨를 상대로 6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신제약은 6일 "유씨가 회사자금 60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회사는 소장에서 "유씨가 대표이사 재직시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자기거래를 하는 등 대표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씨는 는 회사자금 60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담보 취득 등 채권회수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했으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또 유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업무상 배임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러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동신제약을 설립한 유씨는 지난 98년까지 대주주로서 업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으나 97년께 회사자금 60억원을 차입한 뒤 현재까지 갚지 않자 회사측이 소송을 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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