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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장은 毒저장고? 금기약 10만건 처방"
[ 2004년 10월 06일 14시 17분 ]
특정 연령층이 복용하거나 섞어 먹을 경우 치명적인 약화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올 해에만 1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제제해야할 심평원은 의사들이 금지된 약을 처방했는데도 불구하고 10% 정도만 삭감처리하고 나머지 90%는 진료비를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청구 및 심사조정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올 3월부터 7월까지 9만5947건의 금기약이 환자들에게 처방됐다.

월별 분석 결과를 보면 섞어 복용할 경우 치명적인 약화사고 우려가 있는 병용금기약이 3월 1만455건, 4월 6860건, 5월 4484건, 6월 3913건, 7월 1772건 등 총2만7484건에 3억5859만원이 청구됐다.

심평원은 이 가운데 15.12%(4178건)인 3653만원만 삭감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의료기관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연령대 금기약 역시 3월 한달간 1만6151건, 4월 1만5428건, 5월 1만3991건, 6월 1만3414건, 7월 9479건 등 총 6만8463건이 청구됐지만 이 가운데 8.5%(5842건)만 삭감 처리됐다.

문병호 의원은 “의료기관의 청구내역 2억2000건 중 병용금기는 월평균 0.01%, 특정연령대 금기약은 0.03%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금기약물을 복용한 국민은 10만명을 훨씬 넘을 것”이라며 “심평원이 이를 확인하고도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재정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의약품 안전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금지약이 의료기관에서 버젓이 처방되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스럽다”며 “철저한 심사와 함께 국민들이 사전에 복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초 약물상호작용으로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있는 절대금기 162개 유형과 특정연령의 복용를 금지하는 ‘특정연령 사용금기’ 10개 유형을 공고, 처방을 금지시켰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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