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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국정감사, 뜬금없는 '색깔론' 공방
[ 2004년 10월 07일 09시 13분 ]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때아닌 이념논쟁이 벌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문제의 발단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공단 국감장에서 배포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의 보도자료에서 비롯됐다.

고 의원은 이날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를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소장의 겸직금지' 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의 이 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당사자인 이상이 교수가 즉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강력히 반발, 논란이 확대됐다.

여야 각 의원들도 국감 도중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거들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이상이 교수는 자문교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며, 자문교수와 소장을 결부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고 의원의 자료에 2심 판결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반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1심, 2심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다 인용할 수 있다"며 "2심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것을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고경화 의원은 오후 보충질의에서 또다시 이 교수의 소장 영입 의혹을 그치지 않았다.

특히 고 의원이 이 교수가 속해있던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이 '이적단체로 판단된다'는 서울지법 판결문을 인용하자 이 문제는 급기야 이념논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였다.

보충질의에서 고 의원은 "이 교수를 소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정관개정했다는 제보를 많이 받았다"며 "1심에서 선고를 받은 사람을 센터 소장으로 영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되물었다.

나아가 진보의련의 강령을 거론하며 공단에서 이 교수를 영입치 않겠다고 약속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성재 공단 이사장은 "영입에 관해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고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교수가 거기에 응하지도 알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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