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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비 '지역간10배·동일상병 7배' 차이
[ 2004년 10월 07일 00시 35분 ]
각 요양기관의 외래 건당 진료비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일상병간에도 요양기관별로 큰 차이가 나고 있어 의료남용 등의 부당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외래 건당 진료비가 기관별로 약국의 경우 50배, 의원의 경우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부산소재 비뇨기과 S의원의 외래 건당 진료비는 19만3602원이지만 동일 진료과의 강원 H의원의 경우 건당 진료비가 1만3954원으로 13.9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또 인천 소재 A내과의 건당 진료비는 12만5454원인 반면 동일 진료과 광주 소재 H의원의 진료비는 1만1402원으로 11배 가량 진료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약국의 경우는 가장 진료비가 높았던 서울 소재 D약국이 13만4612원이었고 가장 진료비가 낮았던 강원 M약국은 2679원으로 최대 50.2배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 치과의원이 4.1배(최고 6만2892원 : 최저 1만5473원), 한의원이 7.4배(최고 6만9072원: 최저 9291원), 보건기관이 11.0배(최고 3만4087원 : 최저 3090원) 차이였다.
[표참조]
동일상병간 격차는 전체 상병에 대한 격차보다는 다소 낮았으나 차이가 최대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상병에서 의원의 경우 최대 7배(최고 7만7042원 : 최저 1만1245원)였으며 가장 낮은 격차도 3배(최고 3만3932원 :최저 1만1447원)에 달하고 있었다.
치과의원이 가장 높은 격차인 11배(최고 10만4266원 : 최저 9306원)였으며 한의원도 5.4배(최고 6만9848 : 최저 1만2857) 차이였다.
문 의원은 “외래 건당 진료비가 의원은 물론 보건지소, 약국 등에 따라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며 “이는 개별 요양기관 이용환자의 특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평균적 진료행태에서 크게 벗어나 의료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또 문 의원은 "요양기관 건당 진료비는 기관별 상병구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동일 상병을 기준으로 분석했으나 여전히 큰 격차가 있었다"며 "특히 이 부분은 같은 질병구조의 환자라면 의료내용도 같아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부당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10/100안에서 차등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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