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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진료내역통보, 수진자조회 극히 제한"
[ 2004년 10월 07일 00시 37분 ]
공단의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조회가 환자의 사적 비밀을 침해하고,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를 깰 수 있어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조회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개인의 사적 비밀은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헌법상 기본권이란 점에서 이들 제도는 거의 무방비로 이런 권리를 침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질병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라면서 "이들 제도는 기본적으로 의사에 대한 불신이 전제되고 강조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진료내역통보나 수진자조회는 여론조사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조회내용이 의사의 잘못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성상 조회결과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진료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점를 내포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부정청구 사실이 나타났을 때 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3년 7개월간 모두 85회에 걸쳐 3953만세대에 대해 1억9400만건의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조회를 대량으로 수행한 것은 아주 무리한 행정이라고 못박았다.

공단은 이 기간 모두 226만건의 부당, 착오청구를 확인해 137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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