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군복무자에 3년간 100억 징수 사실무근”
[ 2004년 10월 07일 02시 14분 ]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는 군복무자들에게 3년간 100억원을 부당징수했다”는 국회 복지위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의 주장을 공단이 부인하고 나섰다.

공단은 7일 해명자료를 통해 "98%의 환급금액을 지급 완료했다”며 "군복무자의 환급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에 의거 납부해야 할 보험료로 우선 상계후 잔액에 대해서는 즉시 환급금 발생내역을 통보하고 지급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군입대자는 건보법 제49조에 의해 급여가 정지되고 그 기간 중에는 공단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법한 조치다”며 “2004년 4월 법개정 이후 현역 병동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실시 후 소속기관과 사후정산을 통해 군입대자로부터 환수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강 의원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군복무자가 병원서 치료 받을 때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처리돼 급여 적용이 가능하나 공단이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규정, 추후 군복무자에게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