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국정감사 논란
[ 2004년 10월 07일 02시 48분 ]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원외처방약제비 진찰료 삭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형근 의원과 안명옥 의원 등은 공단의 진찰료 삭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과징금 징수 기관인 공단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7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원외처방약제비 진찰료 삭감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원외처방약제비 진찰료 삭감에 대해 공단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 판결문을 제시하며 "의사가 수혜하지 않은 부당이득에 대해 진찰료에서 과징금을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피력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역시 공단이 요양기관 환수액을 모두 부당청구로 몰고가는데 대해 비판했다.

안 의원은 "과잉 원외처방전 발행에 따른 과징금 징수를 비롯해 요양기관 환수액 모두를 부당청구로 간주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법리적 해석에 근거한 합법적 절차라며 원외처방약제비 진찰료 삭감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심평원의 과잉약제심사 결과를 토대로 과징금을 징수할 뿐"이라며 "진찰료 삭감의 정당성은 복지부의 법률해석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부당성을 심사하는 심평원 역시 원외처방약제비 진찰료 삭감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국민 건강에 해를 입었거나 보험재정의 손실을 야기시켰다면 당사자인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심평원의 주장이다.

한편 과잉 원외처방전 발행에 따른 공단의 과징금 징수는 지난 2001년 2억원에서 2002년에는 38억원, 2003년 250억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