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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부당청구가 모두 불법행위는 아니다"
[ 2004년 10월 07일 03시 46분 ]
"부당청구가 모두 불법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의협이 국정감사 때마다 공단이 일부 의료기관의 착오청구나 과잉청구까지 부당청구에 포함시켜 자료를 배포해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명에 나섰다.

의협은 7일 공단 국정감사 직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의원들에게 '공단의 부당청구에 대한 반박자료'를 배부하고,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자료를 통해 "요양기관의 고의적인 허위청구, 부정청구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의협은 "지금까지 위법적인 허위부정청구와 단순한 행정적 실수, 비합리적 급여기준에 따른 착오·과잉청구가 구분 없이 부당청구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급여비 환수 자료에서도 명백하게 고의성과 위법성이 없는 과잉청구나 착오청구도 부당청구란 개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최근 언론에 '3년간 건강보험료 1500억원 부당청구' 기사를 과잉청구와 착오청구가 뭔지 모르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전체 의료계의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부당청구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얼마전 약국과 담합해 허위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행해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회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협회 차원에서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공단은 허위·부정 청구와 과다·착오 청구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계에 대한 대국민 불신이 조장되지 않도록 급여비 환수에 대한 자료를 신중히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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