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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교수 "고경화 의원 명예훼손 고소"
[ 2004년 10월 07일 04시 52분 ]
제주대 의대 이상이 교수
[사진]
가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고경화 의원은 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기업인 건강보험공단이 국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이 교수를 소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겸직금지 조항까지 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고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곧바로 반박자료를 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반박자료를 통해 "고경화 의원은 '2003년 진보의련 결성협의와 관련 국보법 위반혐의로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를…"라고 보도자료에 제 이름과 직책, 1심 선고사실을 적시했다"며 "그러나 진보의련 회원으로서 1심 재판에서 이 같이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2심에서는 1심결과를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판결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2심의 선고유예 판결은 1심의 집행유예와 달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제가 제주대 교수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데 하자가 없다"며 "그럼에도 고경화 의원은 파기된 1심 형량을 적시해 보도자료로 배포함으로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두 번째로 지적한 사항은 고경화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 이교수를…"이라고 표현한 문구다.
그는 "현재 2심 판결이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라며 "이러한 보도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고경화 의원은 또 이날 보도자료에서 "진보의련이 2001년 한 토론회에서 발제문 형식으로 발표한 '자본주의와 건강, 그리고 무상의료'라는 글을 살펴보면 과연 이상이 교수가 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으로 적임자인지에 대해 더욱 의구심을 증폭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지난 94년 10월부터 진보의련 회원이었으나 98년 6월 당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전문위원으로 일하면서부터 사실상 진보의련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발제문을 알지 못하면 나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며 고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고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 만약에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고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2심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보다 더 중한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며 "국립대 의대 교수로서 저를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로 규정하고 보도자료에 이를 적시한 고경화 의원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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