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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겸직조항 삭제 이상이 교수와 무관"
[ 2004년 10월 07일 06시 33분 ]
제주대 이상이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의 겸직금지 조항을 삭제했다는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공단은 고경화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연구센터 소장의 겸직은 지난 2001년까지는 허용돼 있었지만 이사장과 연구센터 소장과의 개인적 문제로 겸직을 금지토록 해왔었다"며 "이번 겸직금지 조항 삭제가 특정인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이로 인해 대학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연구센터의 경우 유능한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결국 이번 겸직조항 금지삭제은 연구센터가 건강보험 제도 발전에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6월부터 연구센터 소장을 공석으로 남겨둔 이유 역시 겸직조항을 삭제해 보다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관련부처와의 논의 및 조율 등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이성재 이사장 역시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겸직조항 삭제는 이상이 교수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 이사장은 "심평원 등 기타 유관기관에서는 교수 및 공무원 등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겸직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며 "겸직을 금지할 경우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임금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책연구소가 능력있는 인재를 채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상이 교수가 공단 자문교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는 소장 직위와는 전혀 별개"라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보다 능력있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소장선출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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