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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0명중 12명꼴 압류예정통보서 받아"
[ 2004년 10월 07일 08시 50분 ]
건강보험공단이 보혐료를 체납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압류예정통보서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2002년 297만8336건, 2003년 221만9379건, 그리고 올 7월까지 78만4569건의 압류예정통보서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동안 공단이 발송한 압류예정통보서는 모두 598만2284건으로, 이는 전체 인구(4820만 추정)의 12.4%에 해당하는 숫자로 100명중 12명꼴로 압류예정통보서를 받은 셈이다.

압류예정통보서 발송 이후 공단이 실제 압류한 건수를 보면 2002년 52만1655건, 2003년 36만5129건, 그리고 올 7월까지 18만3836건으로 총 107만630건에 달했다.

압류 대상물로는 자동차가 가장 많았고, 이어 임금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임금의 경우 2002년 2만8232건에서 지난해에는 4만2151건으로 67%가 증가했다.

안명옥 의원은 "최근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이 납부독려를 하기 보다는 체납자에게 보험료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압류예정통보서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디.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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