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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DA, "이트라코나졸 병용금기 약물" 명시
[ 2004년 10월 07일 21시 44분 ]
미국 FDA는 이트라코나졸(itraconazole) 캡슐 및 주사제에 대한 안전성 라벨링 개정을 승인했다.

이 약제는 얀센 파마社에 의해 스포라녹스(Sporanox)라는 상품명으로 시판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라벨링은 CYP 3A4 억제제인 이트라코나졸을 레보메타딜, 시사프라이드, 경구용 미다졸람, 피모자이드, 퀴니딘, 도페틸라이드, 트리아졸람 등의 약제와 함께 투여하는 것이 금기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 CYP 3A4에 의해서 대사되는 HMG Co-A 환원효소 억제제(로바스타틴ㆍ심바스타틴)와 에르고트 알칼로이드 제제(에르고노빈ㆍ메틸에르고노빈)도 이트라코나졸과 함께 투여하는 것이 금기다.

FDA는 시사프라이드, 피모자이드, 레보메타딜, 퀴니딘이나 그밖의 CYP 3A4 억제제들과 이트라코나졸을 함께 사용한 환자에서 QT 간격 연장과 torsades de pointes, 심실빈맥, 심정지 또는 심장급사 등을 비롯한 심각한 심혈관 사고 및 치명적인 심장율동장애에 대한 시판후 보고를 받았다.

이트라코나졸 캡슐 및 주사제는 분아균증과 히스토플라즈마증, 암포테리신B 내성 아스페르길루스증 등을 포함한 진균 감염증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다.

특히 주사제는 진균 감염증이 의심되는 열성 호증구감소증 환자의 경험 요법으로 쓰인다. 또 이트라코나졸은 면역손상이 없는 환자에서 피부사상균으로 인한 손발톱의 조갑진균증을 치료하는 데도 쓰이고 있다.
양주현기자 jhy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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