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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비리 해임직원 구제신청 대응 소홀"
[ 2004년 10월 07일 10시 49분 ]
건강보험공단이 인사 및 납품비리와 관련해 파면 또는 해임된 직원들의 구제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비리와 관련돼 파면이나 해임된 직원 3명이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임의 정당여부를 묻고 구제신청을 받았다"며 "공단이 비리와 관련된 직원의 구제신청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공단은 故 박태영 前이사장 재직시절 발생했던 인사 및 납품비리 관련자 가운데 4명은 파면, 15명은 해임명령을 각각 내렸지만 이 가운데 3명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해 구제판정을 받았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공단이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비리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한 것이 아니냐"며 "그런데도 해임자의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공단은 과거와 달리 외부 전문가보다는 내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의 구제신청에 대해 공단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태도가 중앙노동위원회 등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경우 공단이 국민적 불신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해임직원의 구제에 대해 공단이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외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 현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성재 이사장은 해임 직원들의 구제신청에 대해 재판기록 등을 첨부하는 등 충분한 대처를 했으며 구제결정에 대한 판단이 공단의 손을 떠났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이사장은 "비리 연루 직원에 대한 공단은 입장은 해임이라는 조치에서도 충분히 드러난다"며 "현재는 노동부나 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객관적인 인물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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