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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계약 처방 無변화…醫, 자율권 위기
[ 2004년 10월 07일 15시 04분 ]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계가 2003년 4월부터 소화기관용약 권장지침을 마련해 자율적으로 관련약제 처방을 억제하고 있지만 실제 처방률이 과거와 별 차이가 없거나 증가해 자율지침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소화기관용약 처방 추이 모니터링 결과 자료에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의협의 소화기관용약 권장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2년 9~11월과 시행 이후인 2003년 9~11월간 처방 흐름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요양기관 종별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소화기관용약 포함 건수/의약품 총처방건수)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43.2%, 42.9%, 44%에서 43.6%, 43.6%, 43.9%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50.5%, 50.6%, 51.5%에서 51.3%, 51.6%, 51.6%로 권장지침 전후 처방 차이가 미미했다.

병원은 68.2%, 68.3%, 71.3%이던 것이 2003년 9월 69.2%, 10월 56.3%로 떨어졌지만 11월에는 70.2%로 다시 늘었다.

의원도 2002년 63.9%, 67.7%, 72.3% 처방률에서 2003년 9월 67.4%, 10월 57.9%로 크게 낮아졌다 11월 69.2%로 재상승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처방률은 입원이 83.4%, 84.3%, 83.8%에서 83.7%, 82.1%, 84.4%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지만 외래는 2002년 55.7%, 56.5%, 60.7%이던 것이 2003년 56.4%, 50.9%로 감소했다 57.2%로 반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입원과 외래를 종합한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56.9%, 57.8%, 61.7%에서 57.7%, 52.4%, 58.5%였다.

요양기관 종별 처방당 소화기관용약 품목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2002년 0.8~0.9개에서 2003년 3개월간 0.9개였고, 종합병원이 전 기간 1개, 병원이 1.4개, 1.5개, 1.5개에서 1.5개, 1.2개, 1.5개로, 의원이 1.1개, 1.2개, 1.3개에서 1.2개, 1개, 1.3개로 집계됐다.

소화기관용약 효능군별 처방률은 종합전문요양기관 입원에서 소화성궤양용제가 38.8%, 39.9%, 37.1%에서 39.3%, 39.2%, 39.5%로, 제산제가 22%, 22.3%, 22.5%에서 23%, 23.2%, 23.1%로, 정장제가 16.2%, 17.2%, 18.5%에서 17.4%, 17.7%, 18%로, 기타 소화기관용약이 35.4%, 35.6%, 34.5%에서 36%, 36.4%, 36.4%였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는 소화성궤양용제가 15%, 14.7%, 14.6%에서 15.5%, 15.4%, 15.5%로, 제산제가 6.7%, 6.6%, 6.6%에서 6.8%, 6.7%, 6.8%로, 정장제가 4.8%, 5.2%, 6.2%에서 5.9%, 5.8%, 5.9%로, 기타 소화기관용약이 10.7%, 10.7%, 10.8%에서 11.3%, 11.2%, 11.2%로 소폭 늘어났다.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도 이와 비슷한 처방행태를 기록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 1월부터 2004년 6월말까지 소화기관용약의 월별 처방추이’ 자료에서도 권장지침 시행 이후 관련약제 처방건수와 청구금액이 크게 증가했으며, 고가약 처방 경향이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의협의 자율권장지침 시행 결과를 모니터링해 건당 약제비, 품목수, 투여량 등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확인될 경우 지속적으로 존중할 계획이지만, 처방행태가 변동이 없으면 정부 주도의 급여심사기준을 제정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심평원의 분석결과는 정부가 정책방향을 정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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