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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접종 무리빚은 가족협회 고발
[ 2004년 10월 08일 00시 46분 ]
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아파트 단지를 돌며 박리다매식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펴고 있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산하 일도 시도지회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최근 가족협회 산하 경기도지회와 서울시지회, 인천시지회가 의료기관의 절반 가격으로 아파트, 노인정 등과 계약을 맺고 단체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을 실시해 의료법상 의료 영리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의협은 현 의료법상 단체 예방접종광고의 경우 특정의료기관의 기능·진료방법 등을 대중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내문 형식의 광고를 통해 세부 진료과목으로 '예방접종'을 표기해 과대광고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의 건강보호와 저질의료 근절,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런 식의 단체예방접종은 근절돼야 한다"면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가예산을 축내면서 돈벌이에만 신경 쓰는 가족협회는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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