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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퇴장방지의약품제 운영 방만
[ 2004년 10월 08일 01시 25분 ]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의 생산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퇴장방지의약품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8일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퇴출우려가 없는 의약품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고 사용장려금이 고가 의약품에 지급되는 등 방만한 운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125개 성분 중 100개 성분에 대한 청구금액을 분석한 결과, 사용량이 감소된 것은 9개 성분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20개 성분이 2배 이상 사용량이 증가된 상태였다.

또 고가의약품을 대체하는 저가의약품만 선별해 지급하는 사용량 장려금이 30개 성분 중 17개 성분에 고가의약품의 분류기준 없이 지급돼 총 130억이 부적합하게 소요됐다.

이와 함께 생산원가 부담으로 차질을 빚거나 공급중단이 우려되는 의약품만 선별하는 원가보전대상 의약품 지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원가보전대상으로 지정된 302개 성분 중 38.7%인 117개 성분만 1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었을 뿐 대부분인 61.3%(185개 성분)는 최소 2개 내지 27개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공급중단 우려가 없는 의약품들이었다. [표참조]

김 의원은 "퇴출우려가 없는 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은 고가의약품을 대체하는 저가의약품만을 지정하고 원가보전대상 의약품은 생산원가 부담으로 지정하는 등 퇴장방지의약품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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