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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원들 '격리실 입원기준 변경' 추궁
[ 2004년 10월 08일 05시 44분 ]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격리실 입원인정 기준을 변경, 의사의 재량권을 확대한 것에 대한 의원들이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심평원은 당초 격리실 입원원칙을 벗어난 경우에 대해 ‘담당의사의 소견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해 사례별 인정’했으나 변경된 기준에는 '입원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규정에도 불구하고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른다‘고 명시한 바 있다.
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격리실 입원 여부에 대한 의사들의 재량권이 확대되면서 보험적용을 받는 격리실 대신 비보험으로 처리되는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제 병원들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격리실 입원환자를 상급병실에 입원시켜도 민원을 제기할 수도 없게 됐다"며 "때문에 민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지만 환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심평원이 격리실 입원환자에 대한 상급병실료를 부과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민원 발생만을 원천봉쇄하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현애자 의원 역시 격리실 입원료와 상급병실 입원료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의사의 재량권을 확대할 경우 병원들이 손해보는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현 의원은 "심평원의 이번 조치로 인해 환자들의 민원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의사의 판단에 수긍할 수 없는 환자들의 불만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며 "격리실 입원 기준을 확대했다는 조치가 환자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언항 원장은 이번 조치가 의료기관이 상급병실료 차액을 환자에게 부담하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격리실 입원 기준을 확대,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 원장은 "이 지침이 격리실 입원대상 환자의 상급병실 입원문제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 실사와 복지부의 정책보완 등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그러나 "지침의 일부 문구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는 전후의 당위성을 따져서 이해해야 한다"며 "복지부와의 협의에서도 이번 기준변경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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