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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고경화 의원 사과" 촉구
[ 2004년 10월 08일 07시 59분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집행위원장 최인순)은 “건강보험공단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를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소장의 겸직금지’규정을 개정했다”는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의 발언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의료연합은 8일 논평을 통해 “지난 7일 복지위 국감현장에 고 의원은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로 실명을 거론, 이 교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고 의원은 이에 대해 책임지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합은 또 “국감장을 비생산적인 이념 공세의 장으로 만들려는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민생에 충실한 국감을 만들라”며 “이번처럼 끊임없이 이념논쟁을 일으키는 국보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상이 교수는 지난해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결성 혐의와 관련, 국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선고유예 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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