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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안주는 명인제약·CJ 기사 쓰지말라"
[ 2004년 10월 10일 11시 49분 ]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가 명인제약·CJ 등 신문에 광고를 적게한 기업의 홍보성 기사를 쓰지말라는 이메일을 각 회원사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언론비평 전문지 '미디어 오늘'은 최근 신문협회가 각 회원사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고발했다.

'미디어 오늘'이 입수해 보도한 신문협회 이메일에는 "광고협의회는 2003년도 광고료로 연 100억 이상을 집행한 기업 중에서 방송에 비해 신문에 턱없이 적게 광고를 한 22개 기업을 선별하고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메일에는 또 해당되는 22개 기업의 명단을 제시하며 "편집국과 협의해 이들 기업의 동정, 인사, 홍보성 기사 등이 게재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적혀있었다고 미디어 오늘은 보도했다.

광고협의회가 적시한 22개 기업은 명인제약, CJ, 애경산업, 빙그레, 에이스침대, 롯데리아, 옥시, 해태음료, 비씨카드, 유니레버코리아, 대상, OB맥주, 팬택앤큐리텔, 동서식품, 한국피앤지, 금강고려화학, 매일유업, LG생활건강, 농심, 롯데제과, 남양유업, LG텔레콤 등이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식문서를 보내지 못하고 메일로 대신한다"는 이메일 내용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신문협회의 조심스러움이 엿보였다.

신문협회는 또 "20일부터는 전 회원사의 지면을 체크키로 했다"라고 적시해 제재 조치의 강제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메일은 지난 3월 광고협의회 회원인 신문협회 소속사 광고담당 이사와 광고국장에게 일괄 발송됐다.

한편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명인제약과 CJ는 '부당한 행위'라는 반응을 보였다.

CJ 관계자는 "광고와 기사를 연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도를 지켜야할 언론단체가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CJ는 이 같은 사실을 접한 후 계열사 광고비를 취합, 분석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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