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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委, '유니더스' 감리지정 해제
[ 2004년 10월 10일 12시 53분 ]
국내 대표적인 콘돔생산전문업체 유니더스(대표 김덕성·www.unidusok.com)가 오는 11일부로 코사닥증권시장 감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된다.

10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개정으로, 지난 8일 유니더스 보통주는 11일부로 감리종목지정을 해제된다는 것.

코스닥시장에서 주가 급등으로 감리종목에 지정되면 지정일 3일 이후 당일 종가가 최근 5일중 최고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하거나 감리종목지정일 전일종가 미만인 경우에 감리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다

감리종목은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주의환기를 위해 단기 급등종목에 대해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요건은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60%이상인 상태가 이틀간 계속되고, 최근 20일중 최고주가이며 코스닥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일 경우다. 증권사들은 감리종목에 대해서는 신용 및 미수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유니더스는 지난 8월 콘돔 내부에 소량의 촉각예민감소제를 투입, 남성성기 촉각의 예민성을 감소시키며 성병예방·피임 등 기존 콘돔의 효과를 동시에 지닌 기능성 콘돔을 개발, 출시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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