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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료쇼핑 억제 사례관리 '덕 톡톡'
[ 2004년 10월 10일 21시 30분 ]
건강보험재정 보호와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를 목표로 다빈도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사례관리 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단이 지난해 9월부터 올 초까지 15개 사례관리 시범지사에서 사례관리를 받은 대상자 2174명의 의료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혈압 사례관리 사업을 받은 환자의 총진료비는 5만5950원에서 5만308원으로 감소했다.

내원일수 역시 5.28일에서 4.53일로 감소했으며 투약일수는 11.85일에서 9.77일로, 약제비는 14만9347원에서 13만6368원까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뇨병 사례관리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드러나 당뇨병의 경우 외래 내원일수는 7.56일에서 7.13일로 감소했으며 입원일수 역시 0.92일에서 0.59일로, 투약일수도 1.56일에서 1.27일로 떨어졌다.

특히 사례관리 사업에 포함된 환자들은 대상 질병뿐만 아니라 기타질환에 대한 의료이용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례관리사업이 의료서비스의 과다 이용을 줄이는데 적절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공단은 평가했다.

고혈압 사례관리 환자들은 기타 질환에서도 외래의 경우 투약일수가 12.47일에서 09.14일로 줄어들었으며 총진료비 역시 17만 653원에서 10만3590원으로 감소했다.

당뇨병 사례관리 환자도 사례관리 전후로 기타질환에 대한 내원일수가 10.33일에서 7.99일로 감소했으며 투약일수와 총진료비 역시 12.2일에서 10.2일로, 18만6946원에서 14만3292원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3개질환을 대상으로 적정의료이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현재 80개지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관리사업' 대상지사를 오는 2006년까지 전국 지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확대실시 이전까지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대상자 만족도 조사와 함께 건강지표, 의료이용, 진료비의 변화 조사를 위한 외부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나 통제가 아닌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통해 국민건강 보호와 동시에 보험재정 안정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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