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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신약등 보험약가 더 낮출 수 있다"
[ 2004년 10월 11일 10시 52분 ]
현행 보험약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어 제도개선을 통해 약가 수준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보험약가 결정방식에 대한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이번 국감에서 보험약가와 관련, 지적된 사항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로 국내에 진출한 외자사가 출시한 이른바 '혁신적 신약'의 보험약가 결정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른바 외자사의 혁신적 신약이 국내에 출시될 경우 약가결정 과정은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 7개국의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뚜렷이 개선된 것'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주관적이거나 모호하기 때문에 비용효과측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은 "선진 7개국의 가격을 기준삼아 비교하다 보면 약가가 고평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가 선정시 OECD 가격을 참조하거나 구매력 환산지수를 참조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 애매모호한 혁신적 신약의 기준을 계량화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문제된 것이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기준이다.

현행 보험약 규정을 보면 '후발품목의 경우 선발품목의 80% 이하로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후발품목의 보험약 진입을 위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격이 떨어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제네릭 제품이 80% 수준의 약가를 책정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80%라는 기준을 낮추고,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의 사례처럼 제네릭 제품의 경우 상품명이 아닌 일반명을 명시해 약가를 낮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점은 일명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의 보험약 등재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약 등재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적용, 보험약 등재가 필요 없는 약을 빼고는 대부분 등재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이러다 보니 보험의약품 수가 너무 많아져 관리가 힘든 지경이다.

외국의 경우 보험급여대상 의약품 수는 평균 2300품목에서 5000품목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올 6월 현재 1만9900품목에 달하는 실정이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급여하기 때문에 가격협상력이 취약하고 경제성에 근거한 등재가 곤란해 상한금액 산정시 고소득 국가들과 약가를 비교함에 따라 신약의 가치가 고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의약품 등재방식을 포지티브방식으로 전환하고 보험등재 및 상한금액 결정시 경제성평가기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신약의 보험등재 방식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로 급여목록에 등재된 일반신약 62개중 26개는 해당신약을 개발한 국가에서만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10개는 개발국의 보험급여목록에도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신규의약품을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할 때에는 기존 의약품보다 가격이나 효과면에서 개선된 의약품만 등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기기자 bsu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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