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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도 "특구내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반대"
[ 2004년 10월 12일 04시 10분 ]
최근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등을 골자로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경제특구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반대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도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11일 약사회는 경제특구법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충분한 분석없는 막연한 기대를 토대로 국가 보건의료관련 사안에 대해 재경부가 독단적으로 법 취지를 바꾸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철회돼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진료 허용이 경제자유구역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외국인에 대한 면허개방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WTO DDA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중 어느 나라에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인 의료주권과 국민건강을 국가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허용은 내국인 진료에 의한 수입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영리법인 형태로 특구로 진출하게 돼 병원난립 및 민간의료보험도입 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약사회는 "공공의료의 확충 등 국내 보건의료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리의료기관을 무제한 추진하는 것은 국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및 의료비 상승, 의료이용의 불평등 등 새로운 의료제도의 왜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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