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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감사원에 감사 청구
[ 2004년 10월 12일 15시 05분 ]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기관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를 파행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묵과했다며 감사원에 집중적인 감사를 청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2일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데 대해 복지부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오늘(13일) 복지부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건강세상은 감사청구를 통해 복지부가 △현행 상급병상 및 선택진료제 운영과 관련 실태조사 여부 △관련 규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여부 △피해 환자에 대한 진료비 환불 등 조치여부 △일반병상 과소 공급 해소, 선택진료제 폐해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등 근본적 대안 마련 여부 등의 조치를 취했는지 집중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강세상은 “현재 상급병상과 선택진료제는 의료기관이 제도 자체를 악용해 다수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진료비를 부담하는 등 폐해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민단체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피해규모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대응수준이 매우 초보적일 뿐 아니라 관련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묵과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건강세상은 복지부의 직무유기 사례로 서울대학교병원이 최근까지 일반병상비율 50%를 준수하지 않고 42%를 유지했지만 한차례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점, 전염성이 강하거나 면역성이 떨어지는 환자를 위해 격리병상을 설치해야 하지만 의무규정 없이 수가만 정해 병원이 꺼리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또 의료기관들이 선택진료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진료비를 부과해 왔지만 복지부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 건강세상의 지적이다.

건강세상은 “의료기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들 제도 시행에 따른 폐해를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 재수정하는 일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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