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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외국병원 규제완화에 입다문 의협
[ 2004년 10월 12일 10시 57분 ]
그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던 의협이 최근 들어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조건부 수용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움직임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재정경제부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이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당시 외국병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할 경우 당초 법 취지와 달리 외국병원이 확대 운영될 소지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국병원에만 특혜를 주고, 내국 병원은 계속 규제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론을 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빠른 시일 안에 병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단체들과 공동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약사회, 치협과 한의협 등 의약단체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경제특구내 규제완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복지부까지 동조하고 있지만 의협은 불과 한달 전과 달리 유보적 태도로 돌아선 상황이다.

재경부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경제구역법 개정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구내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내국병원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민간보험 도입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내부 여론에 밀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또 김재정 의협 회장이 집행부 출범 이후 줄곧 의료사회주의적 정책 철폐를 주창해 왔다는 점에서 외국 자본을 이용해 국내 의료정책의 규제 완화를 꾀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술을 펴고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한편 병협이 국내 의료기관이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할 때 역차별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어 의협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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