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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이사장, 국감서 동문서답했다"
[ 2004년 10월 12일 13시 32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위원장 배정근)이 최근 열린 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성재 이사장이 사용자부담금을 계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축소·왜곡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2일 공단 직장노조는 논평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장이 사용자부담금을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장인 부담금을 50%나 줄여 그동안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적게 부담했다고 주장한 것은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직장노조는 "'사용자부담금은 법률상 임금이 아닌 넓은 의미의 임금(복리후생비)으로 볼수 있는가'라는 복지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 이사장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법률상 임금이 아니라고 동문서답하고 있다"며 "이는 재정통합의 허구성을 감추려는 옹색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의 발언은 임금의 범주에서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단순비교를 통해 지금까지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를 적게 납부해 온 것으로 규정, 최근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직장노조의 입장이다.
직장노조는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이는 건강보험료가 법률상 임금일 경우 퇴직금 및 시간외근무 산정 시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직장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감사원은 사용자부담금에 대해 피고용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고용주의 지원이라고 지적했으며 복지부 역시 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직장과 지역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용자부담금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8%를, 직장가입자는 4.5%만 부담(4.5%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지역이 직장에 2배나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괴변이 성립된다는 것이 직장노조의 주장이다.
또한 직장노조는 사용자부담금을 사회기여금으로 규정한 이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부담금의 성격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노조는 "건강보험이 사회기여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입장에서 보면 인건비적 성격을,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일부를 사용자가 보험료로 지불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사장의 주장대로 사용자부담금을 사회기여금이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부담금은 분명히 직장가입자가 부담할 50%를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지역가입자와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못박았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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