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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치료지원 절차 대폭 간소화
[ 2004년 10월 13일 09시 42분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지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13일 여성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창구를 상담소에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진료비 지급을 위한 입증 및 확인 절차를 개선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소를 거치지 않고 전국 각지의 성폭력 전담 지정병원에서 직접 치료를 받은 경우 병원은 관할 시·군·구에 그 치료비를 청구하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종전에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행해 사실 확인을 했던 것을 개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사건을 고소하고 받은 접수증만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여성부는 성폭력 전담 지정병원에서 성폭력 증거채취용 도구인 '성폭력응급키트'를 사용한 경우 처치료를 보상(종전에는 무상 처치) 토록 해 기구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성폭력 피해자 진료시 사용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1개당 7만5000원씩 지급된다.

성폭력응급키트는 2002년부터 여성부에서 무료로 의료기관에 보급하기 시작한 성폭력 증거 채취용 의료용품으로 성폭력범죄 수사 기여도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돼 왔지만 진료에 많은 시간과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해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 여성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여성부는 성폭력응급키트를 의료기관이 보다 간편하게 활용하고 채취증거물의 보존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절차를 간소화하고, 키드 구성도 대폭 개선해 내달경 의료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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