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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미니컵젤리등 유통판매 잠정금지
[ 2004년 10월 13일 10시 06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직경 4.5cm이하의 모든 미니컵젤리의 유통 및 판매를 잠정적으로 금지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미니컵젤리와 떡류·연체류(낙지) 등을 섭취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관련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소에서 자진회수토록 조치를 내리는 한편 전국 각 시·도 등을 통해 이들 제품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또 백화점 등 식품판매업소로 하여금 매장에서 관련제품의 진열 및 판매를 삼가도록 요청했다.

식약청은 이에 앞서 2001년 글루코만난이나 콘약함유 미니컵 젤리의 제조와 수입·유통·판매를 금지했으나, 그 밖의 미니컵젤리에 대해서도 물리적 특성, 형태 및 크기 등에 대한 제반위해 요인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음식물 섭취에 의한 질식 등의 사고는 식품자체의 특성과 함께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어린이나 노약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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