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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전동의 상급병실료 징수도 위법"(기사 보류)
[ 2004년 10월 13일 10시 32분 ]
최근 상급병실 운영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요양기관이 환자의 사전동의 아래 상급병상 추가부담액을 징수했다 하더라도 일반병상 50%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강원도 M산부인과의 복지부 과징금처분 행정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급여를 행하고 비용을 징수해야하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비급여대상이 아닌 상급병상 추가 부담액을 징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원도 M산부인과는 일반병상 15개, 상급병상 14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산부인과의 특성상 공동으로 병상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산모들의 요구에 따라 전체 29병상 모두를 상급병상으로 운영한 후 상급병실료를 징수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M산부인과가 50%의 일반병상 확보를 전제로 상급병실료를 징수하도록 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 업무정지 70일에 해당하는 1억4900만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렸고 이에 M산부인과는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했다.
M산부인과는 "일반병실을 완전히 갖추지 않은 것은 산모 등이 일반병실을 원하지 않아 다인실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으며 다인실을 1인실로 운영한 것은 환자들의 희망에 의한 것"이라며 "환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상급병실료를 징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환자들의 동의 아래 상급병실료를 징수한 만큼 상급병실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 역시 실제 병실 사용상황이나 병실가동률에 따라 계산돼야 한다는 것이 M산부인과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M산부인과가 상급병상 운영과 관련한 건강보험법을 위반하고 추가부담료를 환자들에게 징수한 만큼 행정처분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당시 M산부인과가 자신의 부당행위를 인정했고 과징금 역시 요양기관이 스스로 작성해 제출한 '상급병실료 부당징수명단'에 의거해 수진자별로 부당금액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를 적용해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급여기준에서 정한 진료수가 등을 위반·초과,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것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된다"며 "요양기관은 상급병상을 운영할 경우 반드시 확보한 병상 가운데 50%이상은 일반 병실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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