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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효율화, 의사 적정성·지불제 개편 선행"
[ 2004년 10월 13일 11시 32분 ]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의 양적 적정성 분석 및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가입자지원상임이사는 '의사입장에서 검토해 볼 건강보험체계' 기고를 통해 "우리 현실과 같이 의사들이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전념하고 무한 경쟁이 일어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의사가 필요하다"며 "의사인력의 공급방안에 대한 대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평수 이사는 "일부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의사들이 진단과 치료 외에 예방과 증진활동을 적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라고 규정했다.
매년 3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의원을 신규개설하고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제한을 받지 않는 등 의료서비스 공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한 추가재정 확보 등의 방법은 의문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이사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이 이사는 국가의료체계 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입장에서도 의사인력의 지역적 분포도를 고려할 것과 전문의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한 인력양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이사는 "대도시의 경우 의사인력이 집중,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단위로 의사 수를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처럼 의사인력의 양적 측면에서 지역적 분포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의 양성이 사회적 의료수요 보다는 수련병원의 수련능력에 따라 결정되면서 필요이상의 전문의가 배출, 의료의 왜곡과 의사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의사인력 중 전문의인력은 수요를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가 없어서 요양기관의 수입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보전을 위한 해당 진료과의 수가 인상보다는 의사나 의료기관간 기능과 역할의 분담과 연계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 이 이사의 입장이다.
또한 이 이사는 의료 정상화와 의료공급의 효율화를 위해 포괄수가제를 전제로 한 건강보험 지불제도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이사는 "현행 행위별수가로는 적정진료를 추구하는 많은 의사들에게 보상의 적정성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 측면에서도 재정 증가로 연계돼 재정의 예측과 통제를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불제도의 개편은 우선 현행 행위별수가 중 포괄이 가능한 부분은 일당, 방문당, 환례당 또는 두당 등으로 최대한 포괄화하고 나머지는 행위별수가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실]
의사입장에서 검토해볼 건보체계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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