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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적출병원에 이식 우선권' 실효성 의문
[ 2004년 10월 14일 10시 30분 ]
신장을 적출한 병원에 이식대상자 선정 우선권을 부여토록 한 관련법이 시행된지 1년여 경과한 현재 당초 예상과 달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우선 선정권을 부여하는 장기를 확대하는 등 장기기증 활성화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3월 복지부는 뇌사자의 신장을 적출한 병원에 이식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각막의 경우 장기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이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당시 이 개정령과 관련, 의료계는 뇌사자 장기 적출 의료기관에 뇌사자 발굴 유인동기를 제공해 신장 이식 및 기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뇌사자 신장 기증은 지난 2000년 125건, 2001년 101건, 2002년 70건 등이었으며 법안이 발효된 2003년에는 124건으로 일시적인 증가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2004년 상반기까지 기증건수는 84건에 그쳐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의료기관 관계자들도 개정령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 병원 장기이식센터 코디네이터는 “개정령 공포 이후에 병원에서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실제 기증하는 건수는 늘지 않았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는 장기를 찾기 위해 중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감염 등의 우려는 물론 부작용 등이 발생해도 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 환자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막대한 외화 유출로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라고 우려감을 피력했다.

다른 병원 장기이식센터 교수도 “활성화 방안으로 법안이 개정됐으나 장기기증을 위해서는 절차 등이 매우 복잡하다”며 “실제로 장기기증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료진들은 절차가 까다롭고 불편해 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권고하기 어렵다고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선진국 등 세계적으로 장기이식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민간기구에 위탁하는 것이 대세”라며 “신장 및 각막뿐만 아니라 장기 전반에 대한 민간 위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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