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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수수료, CT 35만원·MRI 29만원
[ 2004년 10월 15일 09시 38분 ]
CT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 가운데 정밀검사 수수료가 39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업무 수수료규정안을 마련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매년 받는 서류검사의 경우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가 2만4천원, 유방촬영용장치가 19만8400원이다.

이와 함께 3년마다 시행되는 정밀검사는 MRI가 인력검사, 시설검사, 정도관리기록검사, 임상영상검사 등을 포함해 29만2700원, 유방촬영용장치가 29만3500원으로 정해졌다.

CT는 이들 검사 이외에 팬텀영상검사가 추가돼 34만7800원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수수료를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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