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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아닌 질병코드 위주 MRI 급여화"
[ 2004년 10월 15일 09시 45분 ]
2005년부터 MRI가 단계별로 급여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그 기준을 질병코드별로 나눠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뇌암과 신경계암,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별로 급여를 단계 적용할 예정인 복지부의 추진 방안과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대한영상의학회와 자기공명의과학회는 15일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 의사협회 및 심평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학회는 "예산상의 이유로 적정수가로는 급여대상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암이나 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을 위주로 보험을 우선 적용토록 한다는 복지부의 방침은 MRI 검사가 필요한 적정 대상을 구별하는데 매우 미흡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중증 질환별이 아닌 질병코드별로 분류,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제안했다.

학회가 제시한 기준은 △급여대상 질병 판단 기준(질병의 중증도-생명에 주는 영향, 통증 등 고통의 정도, 후유장애 정도)△위급도(질병의 진행이 빠르거나 치료 효과 시기가 짧은 질환)△진단결과에 따라 치료 효과가 높은 질병 △대체 진단 수단의 결여 및 부작용 위험도 높은 경우△다른 진단방법에 비해 정확성이 높은 질병 등이다.

학회는 "질병코드별로 위 기준에 따라 대상을 A,B,C로 분류해 보험을 적용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포괄적이고 기준이 다양한 경우에는 별도로 임상소견 충족정도에 따라 재분류 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회는 "이러한 기본 분류는 각 질병 해당학회와의 조율을 거쳐 학회가 제공할 수 있다"며 "급여대상의 범위는 예산 규모에 따라 별도로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학회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 높은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확대, 보험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바란다"며 "특히 이번 급여 전환이 중소 의료기관의 수준을 향상시켜 대형병원과 함께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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