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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장관 "약사 불법진료행위 강력 단속"
[ 2004년 10월 15일 10시 07분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들의 불법조제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5일 김재정 의협회장과의 면담에서 약사들의 불법 임의·대체조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한 면담 참석자는 전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에는 김 장관과 김 회장이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근태 장관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민간 위화감이 발생할 수 있고, 공공의료 확충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재정 회장은 외국 의료기관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이를 규제를 풀어주는 게 타당하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조건부 찬성이란 경제자유구역내 동북아중심병원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장단기 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외국인의사의 면허인정방안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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