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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장관 "약사 불법진료 강력 단속"
[ 2004년 10월 15일 10시 12분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근태 장관은 15일(금) 오후 의협 김재정 회장, 김세곤 상근부회장, 박효길 보험부회장,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 등 의료계 지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
이 자리에서 김재정 회장은 "의약분업 시행 당시 정부는 약사들의 불법 진료와 조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김 회장은 “현행 의약분업은 의사로부터 약을 빼앗은 반면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세곤 상근부회장은 “2004년 2월 한국갤럽 조사결과 의사의 처방전없이 약을 조제한 경험이 있는 환자가 16%로 드러났고, 다른 조사에서도 20%이상으로 나타났다”며 “불법 사이비진료를 근절시켜 의료현장의 윤리와 원칙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오랜 관행 때문인 것으로 안다. 의약분업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약사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 장관은 “보건의료 문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들어보고, 참여정부와 의료계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당부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김 장관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유치 문제와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민간 위화감이 발생할 수 있고, 공공의료 확충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재정 회장은 “의학은 자율적인 경쟁과 연구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 의료에 대한 평등과 분배만 강조하다 보면 경쟁이 사라지고 의료의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조건부 찬성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조건부 찬성이란 경제자유구역내 동북아중심병원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장단기 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외국인 의사의 면허인정방안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이날 약대 6년제 문제를 비롯해 의료수가 현실화, 진찰료 산정기준 개정, 재정안정화 대책의 문제점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중립적인 재구성 등을 요구했다.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은 13.3% 증가한 반면 의료수가는 2.6%에 머물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 6%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수가현실화를 건의했다.
공단 실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김세곤 상근부회장은 “공단이 의사를 부정한 집단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과대 포장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실추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도 “의료가 점차 왜곡된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고, 의사들은 좌절감에 빠져 있다”며 “의사들을 살리면서 의료의 공공성도 살리는 정책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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