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자격증을 국가자격증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의 허위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민간자격증시험과 사설 유학원의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허위·과장광고 등 부당광고행위, 불공정한 약관 등을 11월 19일까지 실태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자격증시험분야는 민간자격증교재 광고를 국가자격증으로 오인시키거나 취업보장, 고소득 보장 등을 강조하는 부당광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약관 등을 집중조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