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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등 이의신청 폭주…政, 전문성 강화
[ 2004년 10월 17일 08시 44분 ]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나 공단의 보험료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복지부가 심사청구 업무인력 강화 및 조직개편을 통해 심사청구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17일 복지부는 '건강보험 심사청구업무 개선방안'을 통해 "현행 심사청구 조직체계로는 급속히 증가하는 이의신청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 법정기간 내 처리 및 전문적 검토가 어렵다"며 "심평원 내 전담인력 배치 및 심사청구 전담 사무국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심사청구건수는 지난 2001년보다 5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의 업무처리 능력이 한계를 보여 결과통보가 법정기한인 90일을 넘어 평균 380일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심평원에 심사청구 전담지원팀을 운영토록 해 지난달부터 약 6개월간 현재 심사직 6명에서 3명을 추가 투입, 계류 물량을 해소하고 7월 1일 접수분부터는 법정처리 기간을 준수토록 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대해서도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시 증빙자료 미제출 등 단순 사유로 인한 이의신청은 1차 심사부서에 담당하고 삭감된 경우에도 이의신청 전에 1차 심사부서에서 추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평원이 별도의 전담부서 없이 이의신청 심사인력을 활용해 단순 심사청구 접수와 답변서를 작성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심평원 내 심사청구 전담부서 신설 및 15명의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복지부는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및 적정성 평가 등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한 요양기관의 심사청구를 재심의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내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복지부 보험관리과 내 심사청구업무 전담인력은 내년도까지 4명을 증원하고 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해 청구인의 권리구제 신속·적정과 함께 지속적인 심사청구업무의 내실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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