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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있어도 장애연금 못받는 사람 수두룩”
[ 2004년 10월 18일 02시 32분 ]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질병이 있어도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가 최근 3년간 3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한 건수는 총 6만1553건으로, 이 중 7632명이 장애연금 수급판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연금 수급판정을 받지 못한 이들 가운데 4497명은 장애등급(1-4급) 미달이 그 원인이었고, 나머지 3135명은 장애는 인정되지만 국민연금 가입이전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이유 때문에 수급판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장애연금 수급판정을 받지 못한 가입자는 2000년 847명, 2001년 701명, 2002년 828명, 2003년 1126명으로 집계됐다.

명백히 장애가 있으면서도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현행 국민연금법 관련규정(제58조 1항) 때문이다.

관련규정을 보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설사 그 사람의 장애가 명백하더라도 단지 질병의 발생시기가 가입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게끔 돼 있는 것이다.

장향숙 의원은 “한해에 장애연금으로 공단에서 지출되는 돈은 연간 1500억원 정도 수준”이라며 “현재 질병 발생시기가 국민연금 가입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 3135명에게 장애연금을 모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추가예산만 소요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장애연금 수급권 부여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가입 이후로 못 박을 것이 아니라 근로능력의 상실시점으로 함으로써 내과적 질환이나 특이질환으로 인해 장애가 서서히 진행되는 장애인들을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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