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장애 있어도 장애연금 못받는 사람 수두룩”
[ 2004년 10월 18일 02시 32분 ]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질병이 있어도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가 최근 3년간 3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한 건수는 총 6만1553건으로, 이 중 7632명이 장애연금 수급판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연금 수급판정을 받지 못한 이들 가운데 4497명은 장애등급(1-4급) 미달이 그 원인이었고, 나머지 3135명은 장애는 인정되지만 국민연금 가입이전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이유 때문에 수급판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장애연금 수급판정을 받지 못한 가입자는 2000년 847명, 2001년 701명, 2002년 828명, 2003년 1126명으로 집계됐다.
명백히 장애가 있으면서도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현행 국민연금법 관련규정(제58조 1항) 때문이다.
관련규정을 보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설사 그 사람의 장애가 명백하더라도 단지 질병의 발생시기가 가입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게끔 돼 있는 것이다.
장향숙 의원은 “한해에 장애연금으로 공단에서 지출되는 돈은 연간 1500억원 정도 수준”이라며 “현재 질병 발생시기가 국민연금 가입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 3135명에게 장애연금을 모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추가예산만 소요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장애연금 수급권 부여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가입 이후로 못 박을 것이 아니라 근로능력의 상실시점으로 함으로써 내과적 질환이나 특이질환으로 인해 장애가 서서히 진행되는 장애인들을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